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B형간염 취업차별 "의학적 견해 존중해야"

B형간염 취업차별 "의학적 견해 존중해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1.24 11: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권고…간학회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어"

B형 간염으로 인해 취업시 차별을 받은 경우에 대해 "B형 간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전문견해를 중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K건설회사 채용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한 문모 씨의 사례와 관련, 신체검사 병원과 보건복지부·대한간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24일 권고했다.

K회사는 당시 문모 씨의 남자친구인 최모 씨가 신체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판명되자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이 악화되면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될지 모른다"며 불합격시켰다.

인권위의 의견조회 결과 당시 신체검사를 맡았던 N의원은 '활동성'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을 보인 바 없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서도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에서 "HBeAg(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경로가 비활동성 간염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 양성이 전염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역시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 및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