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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환수조치를 중단하라

심평원은 환수조치를 중단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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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관련 진료비 환수조치를 그대로 추진키로 했단다. 정초부터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신고 방사선 장비를 둘러싼 그동안의 진료비 환수 과정을 들여다보자.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일선 의료기관에 장비 사용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해왔다. 이에 의협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심평원이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까지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등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난 7월 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고시의 행정규칙 성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미신고에 대한 진료비 환수조치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수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며 환수중단을 권고했다. 이 결정이 나온 후 심평원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마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받은 '법령해석 자문'을 토대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구제·처리하는 정부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받은 법령해석 자문'만을 달랑 내세워 정부기관의 명을 묵살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부의 권위를 소속기관이 앞서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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