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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업은 외국 연예인 결혼계약처럼 해야

의사 동업은 외국 연예인 결혼계약처럼 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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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신도시에서 개원 3년차이다. 어느 정도 단골 환자도 늘고 안정도 되어 확장을 하고 싶었다. 혼자 개원을 해놓고 나니 환자 진료에 얽매어 자유로운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후배와 만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잘 해서 서로 돈도 벌고 인간적인 생활을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것이다. 동업을 하는 데 있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고 내가 선의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좀 희생을 하자고 생각하여 투자와 수익을 5:5로 하자는 정도로 합의 하고 동업을 개시하였다.

동업을 하고 나니 의논도 함께하고 휴가도 서로 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별 무리 없이 1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인근에 경쟁 병원이 들어서면서 광고를 대폭적으로 하고 경기도 좋지 않게 되자 병원 수입이 적어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후배원장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는 점차 커지고 급기야는 후배원장이 동업관계를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A원장과 후배원장과는 아무런 서면계약서가 없는 형편이다. A원장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A A원장이 자신의 의사만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없다. A원장과 후배원장은 서로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단시일에(합의 이혼) 또는 수년이 걸려(재판이혼) 동업관계가 정리되는 힘든 과정이 남았을 뿐이다. 왜 그럴까?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간의 동업관계는 재산·노력·환자 그리고 신뢰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이다. 동업은 언제인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동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대부분 동업은 후배나, 동료 등 친한 사람들과 하게 되기 때문에 동업을 시작할 때 큰 뜻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면 세세한 부분을 서로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결혼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외국의 유명 배우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헤어질 때를 대비하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심한 경우에는 혼인계약체결이 안되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업계약은 2이상이 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된다. 조합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가장 우선시한다. 통상의 계약과 같이 서로 권리나 의무가 쌍방에 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동업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동업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

동업계약에는 ①출자 당사자와 지분의 결정 ②경영이나 동업관계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지분으로 할 지 아니면 다수결로 할지) ③동업계약 존속기간 ④동업관계 해소의 방법(강제적·자발적 탈퇴 인정여부) ⑤ 탈퇴 또는 동업관계 청산 시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핵심적 계약 구성사항으로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동업관계 해소 시 경쟁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지 여부, 동업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방법(중재 또는 법원) 등이 있다.

동업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동업관계 해소(정리) 잘못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업은 최소한 수억원의 잠재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들이는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다.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동업을 할 때에는 동업이 끝날 때까지 염두에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업자를 아끼면 더욱 그렇다(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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