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2005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행정협조 절차 규정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빅토르 웨 주한 벨기에 대사는 8일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장관실에서 서명한 행정약정은 지난 2005년 7월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원활한시행을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와의 사회보장협정은 벨기에 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벨기에 파견돼 있는 한국인 30명(연 838백만원)과 한국 주재 벨기에인 44명(연 155백만원)은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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