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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심평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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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시 인센티브성과금 전액·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의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원장을 포함한 상임임원 5명이 체결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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