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심평원, 미신고방사선검사장비 진료비환수 강행

심평원, 미신고방사선검사장비 진료비환수 강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1.01 00: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 12월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관련 진료비를 당초의 결정사항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본원을 비롯해 지원,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해당요양기관에 일제히 통보했다.

심평원은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부적절한 진료비 지급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장비이므로 관련법령에 신고 및 검사 의무를 규정으로 정해 두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 관련법령의 제도적 취지를 위반한 채 진료가 이루어진 사실과 판례(대법원 1999.6.22, 98두17807 등참조)에 의거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및 양질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보호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