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로 승소할 듯
단지 부적절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약제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남 여수의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모 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14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한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청구반환을 청구하는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대외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 지난 2년 동안 공단 측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의 위법성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펼쳐왔다. 그 결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번 민사상 약제비 반환청구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처분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