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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강정보법 수정안도 수용 불가"

의료계 "건강정보법 수정안도 수용 불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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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집적 정보 폐기엔 묵묵부답
의료정책고위과정총동창회 하반기 세미나

▲ 의협 의료정책고위과정총동창회(회장 문영목)는 12일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건강정보법) 수정검토안에 대해 의료계가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총동창회는 지난 12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006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늦은 시각까지 6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건강정보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서울의대 의료정보학)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관련한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지금처럼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복지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당초 입법예고했던 법안을 많이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공단·심평원에 이미 집적된 정보 폐기에 대한 문제와 공단·심평원의 수집정보 보유 연한 및 폐기의무 명시,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중단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공단·심평원의 지나친 정보 수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국민의 방대한 건강 정보가 심평원에 고스란히 집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며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법안에 공단·심평원의 무리한 정보 집적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을 만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사무총장도 "법률안은 건강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이 목적에 따른 사용을 끝낸 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는 의무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같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다른 의약단체 역시 ▲건강정보 취급기관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조항 폐지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중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명시 등을 주장하며 건강정보법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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