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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 통과 '배수의 진'

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 통과 '배수의 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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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촉진법 분리입법 할 수있다"
의료계, 복지부 실천 여부에 대해 회의적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정보보호법과 건강정보활용촉진법을 분리 추진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가 분리입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하는 눈초리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장은 12일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말 국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신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에 담긴 정보화 촉진 조항은 현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정보보호 의무만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장비·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건강정보보호법과 건강정보활용촉진법을 분리 입법할 용의도 있다"고 공언했다.

김윤 EHR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장 역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좌절시키면 안된다"며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면, 지금 당장 설립을 추진하지 말되 필요성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가 공언한 부분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의료계 모 인사는 "복지부가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보호법과 정보활용 촉진법을 별도로 마련해 나간다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공언한 대로 정말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다.

이 단장도 "분리입법이나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신설 조항 폐지에 앞서 정말 국민을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 진정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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