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발의
동물실험 자격 요건 등 명문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시설에서만 동물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환경노동위)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사용 지침 등을 명문화한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은 동물실험자의 자격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지침,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실험동물의 사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동물실험시설과 공급시설의 등록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물실험의 천국'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제도의 마련을 꾸준히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험동물 관리에 대한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구논문이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는 "신 의원의 법안이 최소한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면서 과학과 윤리가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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