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되돌아본 2006…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 파동

되돌아본 2006…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급여비 환수 파동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12.06 11: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1년여 노력 결실…환수 조치 막아내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조치가, 대한의사협회의 약 1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제동이 걸렸다.

심평원은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지원별로 정산작업을 벌여왔으며, 의협은 심평원에 대한 환수중지 요구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 민원실 등에 불합리한 규제의 시정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의협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환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권고를 심평원에 내렸으나, 심평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심평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로 맞서자 의협은 10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방적인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월 10일자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심평원에 최종 통보함에 따라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관련 급여비용 환수 조치는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가운데 마무리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수대상 기관 및 환수예상 금액은 전국적으로 약 350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이루어진 환수조치에 대해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불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내년에도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이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