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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근절 정부는 '모르쇠'

불법의료행위 근절 정부는 '모르쇠'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11.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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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주최 '불법의료행위 근절 간담회'서 의료계 근절 촉구
복지부 "은밀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어려워…의료인 교육에 치중"

▲ 28일 소시모 주최로 열린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5개 의료계 토론자들은 무면허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의료계 및 시민단체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의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28일 개최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협 등 의료계 5개 단체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kmatimes.com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는 은밀히 이뤄져서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예방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의료계 및 시민단체에서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목소리를 무색하게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경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치료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만 처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제도의 기초가 무너진다"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료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피부관리사들의 피부박피술 및 보톡스·실리콘 주사치료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많으므로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이 현재까지 총 12건에 불과하는 등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수사기관 등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시술자가 없는 경우 단속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불법의료신고센터 개편·확대 ▲무면허의료행위 전담부서 신설 ▲수사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독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과의 김맹섭 사무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권 또한 없으므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밀히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당국에 넘기는 게 어려우므로, 적발이 용이하고 처벌이 쉬운 의료인의 범법행위 단속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팀의 권형원 사무관은 "신고센터의 신고율이 미미한 것은 대부분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거나, 질의성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또 불법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시 수사기관에서도 단속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의료행위 적발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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