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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방문기관 설립' 국회 논의 제자리

'간호방문기관 설립' 국회 논의 제자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1.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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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정안 제시, 간호사 단독개설과 다를바 없어
30일 최종 대안 마련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칭)장기요양보험법률안'을 심의, 핵심사항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개 법안의 통합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 및 유효기간, 수급권자에 장애인 포함 여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자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절충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자에 대해서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법률안'에서 방문간호기관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방문간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인재가복지시설은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행정 등 책임을 지도록하고, 시설에 의사가 없는 경우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의협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립 개설권 허용과 내용상 동일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지자체는 물론 일반 국민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만 하면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 수정안 대로라면 간호사는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열고 방문간호사업을 벌일 수 있으며, 시설의 책임은 간호사가 맡도록 돼있어 사실상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한 것과 다름이 없다.

복지부 수정안은 재가지원센터에서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고, 재가지원센터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재가지원센터를 대부분 간호사가 개설하고 있다"고 말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설권을 사실상 간호사에게 부여한 것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노인요양보험 수급자격 조사는 지자체가, 등급판정 업무는 공단이 맡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는데 의견을 좁혔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경우 공단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며, 구성원에 있어서도 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법상 '의료인'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또 요양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한다는데는 합의를 보았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절충을 마무리하고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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