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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체계 개혁 위한 중기방안 마련 절실

건강보험체계 개혁 위한 중기방안 마련 절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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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의료급여제도에서의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 강조
건강향상지원단 구성…서울·인전·경기부터 단계적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건강향상지원 및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비롯해 다차원적 경쟁체제는 물론 쌍방형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22일 오후 4시 서울의대 함춘국제강의실에서 열리는 'AHP 의료 경영·산업 포럼' 주제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 건강보장체계 개혁방안'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는 공공부문 주도의 경직성, 공적 재정의 만성적 적자, 민간보험을 이용한 보장성 강화 기반 극히 미흡, 실질적 의미의 건강관리체계 부재, 소비자의 선택권 부재 등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미시적 의료비 절감 기전 부재, 의료산업발전의 선순환 효과 고려 미흡 등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2005년 3조2372억원)하고, 수급권자는 2005년 12월말 기준 약 176만명(인구의 약 3.6%)이르는 등 의료급여제도 자체가 상처투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과다한 의료이용 ▲향후 의료급여 지출 증가 가속화 예상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의료기술 발달과 인구고령화 ▲수급권자의 진료비 절감동기 거의 전무 ▲사후적 지불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도로 의료제공자의 진료비 절감동기 거의 전무 ▲의료의 분절적·중복적·비조정적 제공체계 ▲만족도 및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재계약 기전 부재 ▲경쟁·건강관리 기전 미흡 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개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선 의료제공체계의 통합·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병원단체·공보험자·민간보험자 등의 주도로 포괄적·연속적·조정적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향상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지불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평가과정을 통해 수급권자에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향상지원단'을 다수 지정하고, 수급권자는 1년간 자신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할 '건강향상지원단'을 평가·선택하는 것은 물론 '건강향상 주치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수급권자의 주요 위험요인(성·연령·거주지)를 보정한 인두수가 총액의 국민 지원금을 배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다음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인두수가를 상한으로 '건강향상지원단'과 계약을 하고, '건강향상지원단'은 계약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건강향상지원단의 비용·질·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에 공포하고, 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수급권자가 건강향상지원단의 서비스 만족도를 수시로 평가하도록 유도해 수급권자와 의료제공자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해야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와 건강향상지원단이 상호 협조해 진료비를 절감할 때는 양쪽에 각각 절감액의 50%씩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인천·경기도부터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예를들어 건강향상지원 특구 지정)하고 ▲건강향상지원단의 과도한 재정적 위험 완화책 구비 ▲인두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수준으로 인상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는 의료저축계정(MSA)에 적립해 향후 본인부담액 지불에 이용 ▲거시적 비용절감방안으로 경쟁입찰방식 추가 활용 가능 ▲건강향상지원단의 시장참여 독려 및 독정방지책 마련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정되면 ▲다차원적 경쟁·건강관리 기전 확보 ▲다차원적 경쟁구조, 전향적 지불보상제도,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로써 진료비 절감 유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율적 시장관리체계 구축 ▲극빈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치의 제공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주치의 제공 ▲의원급의 고가의료기기 도입경쟁 완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촉진 ▲저임금 보건의료인력 고용확대 ▲외국 고가약 대신 비용효과적인 국내 저가약 이용 장려 ▲소비자와 의료제공자 대화 유도 ▲인두수가 조절로 총액예산제 유사 효과 향유 ▲양방과 한방진료의 협조체계 구축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의료와 복지의 협조 유도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의 효율화에 선순환적 자극 등의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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