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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작년 3.58% 인상분 환수해라

재정운영위, 작년 3.58% 인상분 환수해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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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결렬 1차책임 의약계…공단·복지부도 자유롭지 못해
병원 -4.9%ㆍ의원 -2.6%ㆍ약국 -9.65% 수가조정률 제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200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2006년 수가인상 3.58%는 무효라며 환수해줄 것을 의약계 및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재정운영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는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해 부속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약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복지부와 공단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는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하고 이번 수가협상시 제시했으나, 2005년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하는 의약계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가협상 과정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수가 이외에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의약계 사이에 불신이 확대된 것도 수가협상을 처음부터 어렵게 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의약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지난해 핵심적인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점에서 의약계는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는 또 "유형별 계약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복지부와 공단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가계약제 시행 5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200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2006년도 수가인상 3.58%는 무효이며,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재정운영위는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비록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계약은 결렬됐으나 건정심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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