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심평원의 무리한 환수 제동걸다

심평원의 무리한 환수 제동걸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1.16 10: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심평원은 '진단용방사선장비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골밀도 검사기기 등의 장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고시일인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일 전일까지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환수하기로 하고 각 지원별로 정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2005년 12월 7일 심평원에, 2006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2월 21일 국무총리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민원실에 각각 환수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복지부·규개위는 잇달아 거절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7월 18일 무리한 환수추진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평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8월 23일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후 의협은 10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거듭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1년여에 걸쳐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마침내 지난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평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을 최종통보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부지역에서 이미 행해진 환수조치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350여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의 금액이 환불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이나 규제의 개선을 위해 기울여 온 의협의 노력이 빛을 발한 낭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