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연합회, 7일 헌법소원 제출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해 불이익 크다" 강조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의료법인의 세제와 관련, 40개 의료법인 연명으로 법인세법·지방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을 7일 제출한다.
연합회는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며, 위상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에 있어 큰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연합회장(의료법인 백산재단 이사장)은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입법목적·설립목적 및 업무 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공익적 측면에 따라 설립 및 사업에 관한 강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수익성은 가장 열악해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으로는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은 50%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도 다른 비영리법인은 50% 인정하는 반면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취득세·사업소세·부가세 등도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과세이나 의료법인은 과세에 포함되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이같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정을 건의해 왔으며, 2002년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세제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최근 의료산업선진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으나 전혀 진전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