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료 반영 안 돼…구급차 불법 운영 부추겨
응급의료수가에 이송료와 응급처치료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익을 맞추기 위한 이송업체들이 구급차를 편법·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송료 현실화는 물론 구급차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응급의료수가에 이송료만 산정하고 응급처치료를 반영하지 않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송료마저 인건비·경유값·물가 등의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구분해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응급처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1998년 산정 당시 350원이었던 경유가 현재 1300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응급차를 편법운영·미등록·이중등록하는 불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송료 현실화 방안을 포함, 응급구급차 내에서 일어나는 이송처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좋은 서비스가 나오려면 그만큼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며 "이송료와 응급처치료 등 수가 전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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