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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법률안' 제정 취지

시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법률안' 제정 취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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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윤(복지부 보건의료정보PL)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정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대형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등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정보화로 인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질병정보 등 민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지난 10월 24일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정보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다.

때문에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나 통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 교류는 본인의 동의 하에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건강정보의 보호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법안 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병원간의 진료 교류로 인해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비슷한 의미로 국가가 환자의 진료정보와 질병정보를 모두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제정 법률의 취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별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건강정보를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 환자의 동의를 구한 뒤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자의 진료정보는 자신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환자의 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의도도, 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운영하겠다는 의도도 없다.

또한 정보 교류로 인해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에 제정 법안은 건강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건강정보를 생성하고 취급하는 각 기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해 각 기관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을 심의하고 건강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두었다.

한편 건강정보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건강정보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건강정보의 정보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사회각계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정보운영위원회도 두었다. 건강정보의 정보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정보 보호와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국 6만여 개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의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병원 간의 정보 교류가 현실화되기 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정보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처하게 될 사항을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 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한 후, 실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논의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이다. 그 기간동안 많은 의견 제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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