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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이식 환자도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추진

해외 장기이식 환자도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추진

  • 공동취재 kmatimes@kma.org
  • 승인 2006.10.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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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원정 이식 사례 통계 목적…내달 법안 발의

중국 등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사후치료를 받는 경우 원정 이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이러한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내달께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만연되고 있는 불법 원정 장기이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30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사후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위해선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이에 대해 "좋은 말씀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곧 법안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진행된 장기이식에 대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4조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다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해외에서 장기이식이 완료된 경우라도 국내에서 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가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내달 중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이식 독점 관리기관서 실태조사=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강재규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안 되고 있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대답을 내놨다.

그러자 안명옥 의원은 "장기이식 관리업무는 코노스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선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코노스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원장은 끝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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