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행위, 유형 법률에 없어
박재완 의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차등수가제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의 '행정 횡포'라는 비난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낙후된 의료행정의 횡포를 하루빨리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49개 기관이 비상근 의사·약사가 수행한 진료·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최고 5억6108만원의 과징금을 받고 2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지조사와 처분예정 통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적발 기준인 상근·비상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처발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그 누구도 처벌을 예견할 수 없어 최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한다"며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에 관한 불투명성과 남용이 의료행정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심지어 600일 이상 오랜 시일이 걸려, 그동안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risk premium)를 지급해야 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횡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이나 지체하여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부도)까지 초래하기도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사무임에도, 미지급액 규모가 05년 4255억원, 올해 9월까지 이미 30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