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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의과 1.5% 증가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의과 1.5% 증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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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흉부외과 증가 반면…신경과·비뇨기과 감소
의약계, 상대가치총점 고정·위험도 미반영 개선 요구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결과 의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현행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치과는 0.3%·한방은 0.9%·약국은 0.2%로 증가했다.

여기에 기존에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던 재료들 중 별도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재료비용을 상대가치점수로 변환할 경우 의과는 1.8%·치과는 0.5%까지 증가했고 한방과 약국은 점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의약계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는 총점을 고정한 가운데 도출된 것이고, 위험도 상대가치가 미반영되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상대가치점수 최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 상대가치 총점 고정 전제하고 신상대가치 계산

강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연구반장은 25일 심평원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반장은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등)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 상대가치 총점을 부문(의과·치과·한방·약국)별로 고정한 상태에서 신 상대가치점수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을 고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계산했으며, 이 결과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행위수가에 포함된 재료비를 별도로 보상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총점에서 체감하고, 단 비보험 재료비를 별도로 보상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총점에서 체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과 1.5% 증가…한방 0.9% 증가

강 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별도보상검토재료비를 제외했을 때 부문별·진료과별 신상대가치점수 총점은 의과가 1955억200만점(1.5% 증가), 치과가 162억4600만점(0.3% 증가), 한방이 160억7700만점(0.9% 증가), 약국이 310억8000만점(0.2% 증가)으로 나왔다.

또 산부인과(+8.9%)를 비롯해 흉부외과(+8.3%)·신경외과(+6.8%)·소아과(+3.5%)·응급의학과(+3.3%)·외과(+2.2%)·정형외과(+1.7%)는 증가한 반면 신경과(-4.7%)를 비롯해 피부과(-1.9%)·비뇨기과(-1.4%)·성형외과(-0.9%)·이비인후과(-0.1%)는 상대가치점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자료에서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총점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소요 예상액을 빼 보험재정이 어느정도 추가로 늘어나는지 밝히지 않았다.

 

별도보상검토재료비 반영시 재정 2000억 소요

이밖에도 기존 비보험 재료 380품목·기존 행위수가포함재료 217품목에 대한 비용을 CPEP에서 제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기존 비보험 재료는 9284억원(회계조사에 따른 변환지수 적용 후 3580억원), 기존 행위수가포함 재료는 854억원(회계조사에 따른 변환지수 적용 후 311억원)으로 나왔다.

강 반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존 비보험 재료 중 급여로 처리해야 할 품목 규모가 1000~2600억원으로 추정되며, 80%를 보험자가 부담한다면 이로인한 보험재정 지출증가가 800~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사고 관련비용 2000억원 가량 조사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계산한 결과 상대가치점수는 37억점(2003년 기준) 증가(1.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중 의과는 1.8% 증가로 가장 높았고, 한방 0.9%·치과 0.5%·약국 0.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 반장은 "이전 상대가치 연구시에는 의료사고 관련 비용이 미미했던 반면, 이번 연구에는 2000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이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진료과별로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료과별로 서로 다른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상대가치를 더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반장은 "전체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위험도를 반영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과의 점수를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이라는 원칙과는 맞지 않게 된다"고 언급했다.

 

상대가치 개정작업 한계…단계적 도입 필요

강 반장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상대가치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반장은 "그러나 급여수가가 전체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다고 해 상대가치를 하향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들에 비해서는 상대가치가 높지만 여전히 수가가 소요 비용 미만인 행위의 상대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가인하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 급여 행위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 수입이 적고, 반대로 비급여 행위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여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비급여로 보충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반장은 "비급여가 진료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미만의 급여 행위에 대한 큰 폭의 상대가치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과별 수입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 반장은 신 상대가치점수를 한번에 도입하기보다는 5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매년 20%씩 반영)을 제안했으며,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팀장도 현실적으로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총점 고정 말도 안된다

신상대가치점수 결과에 대해 의약계는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한 상황에서 전면 개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는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행위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에 대한 것들이 다소 소외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공단·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비용과 함께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순수한 의미의 상대가치점수 도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며 "재정중립이라는 무기로 상대가치점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도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묶어 결국 총액지불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약계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도출됐으나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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