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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씨 면허회복 소송' 패소

'김재정·한광수씨 면허회복 소송' 패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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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기각' 판결…김·한 전회장 "즉각 항소" 뜻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박상훈·원익선·박용우)는 13일 김 전 회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 내용만 간단히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김·한 전 회장측 변호인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 업무개시명령 위반 기간이 실제로 3~4일에 불과하고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의협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 사안이라도 의료계 파업 당시 김·한 전회장이 의료계 대표를 맡고 있었던 만큼 일반 회원들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이날 항소 의지를 즉각 밝혔다.

이에앞서 김·한 전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죄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200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가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토록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올해 5월 10일자로 김·한 전회장의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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