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보험료·관리운영주체에만 초점
심평원, 질 평가 체계 갖춰…수발보험에 적용 가능
2008년부터 도입될 노인수발보험이 수가·보험료수준 및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만 하다보니 수발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부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05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법의 판정 및 평가체계를 시범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노인수발보장법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주로 수가수준, 보험료 수준, 관리운영주체 및 체계 등에 집중되고 있고 수발 대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입소 대상이 된 노인이나 그 가족이 어떤 시설에 입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다"고 말했다.
또 "노인수발보장법 실시와 함께 수발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국민의 수발시설 선택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아무리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조사연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질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검증된 질 지표와 질 평가의 노하우 및 전산정보체계를 확실히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수발시설의 질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