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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한국인의사·법인 참여 "명문화해야"

경제자유구역내 한국인의사·법인 참여 "명문화해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8.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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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경제자유구역법률 개정안에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예정인 의료기관도 대한민국 영토내의 의료기관인 만큼 국내 의사면허자 및 의료법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이같은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한 의협은 "이같은 법적 보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정상 내국인 의사 및 의료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이 남발돼 결국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 영리법인 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기업도시특별법·대덕구특별법 등에서도 이와 동등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운영형태·편익분석 등의 시범사업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만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권도 경제자유구역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된'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소재 모든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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