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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사면허 상호인정 가시화

한-미 의사면허 상호인정 가시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8.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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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서 '강력 추진' 의지 밝혀
의협 "FTA협상서 MRA 강력 요구"

▲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FTA 토론회에 참석,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한·미 두 나라의 의사면허 상호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서기관(한미자유무역협정팀)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맹 서기관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호 자격 인정을 정부는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미국은 의·약사 면허를 각 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허 개방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이 주 단위에 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가 "우수한 의료인력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으로 면허 상호 인정협정 체결을 미국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재호 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시험이나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 상호 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필요하다"며 이번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MRA 체결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MRA는 국가간에 적합성 평가의 절차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MRA가 체결되면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 내용이 자국에서 수행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의사면허의 경우 우리나라의 면허를 미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에서 현지 의사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개원 또는 봉직의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의사면허 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MRA 체결의 전제조건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때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1차의료기관의 붕괴 가속화, 의료기관 양극화, 급만성 병상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정청래·김동철·우제창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재호 의협 이사를 비롯해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 맹호영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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