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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의료인 사면을 기대한다

8·15 광복절 의료인 사면을 기대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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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속에 실무 수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이나 동북아정세의 불안 및 수해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합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이번 사면의 취지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한편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가벼운 위반 사례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있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가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과실적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로 인해 과중한 형사처벌을 비롯 의사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업을 행하는 의사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의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최선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규 위반은 천재(天災)의 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여당은 의료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이라는 점, 그리고 이 인술이 이번 대사면의 취지이기도 한 국민통합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미한 의료법 위반도 사면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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