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병원감염에 대한 의사의 책임

병원감염에 대한 의사의 책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7.20 09: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피부과 원장은 구강 및 외음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크고 작은 수포가 발생하면서 통증도 수반하던 B환자에 대하여 조직검사 결과 심상성 천포창으로 진단하였다.

A원장은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습포치료를 하고, 광범위 국소항생제를 바르는 한편 스테로이드 장기투여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오프린(Azathioprine)을 병용 투여하면서 주기적인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호전의 기미를 보이던 환자가 갑자기 고열이 지속되고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하였더니 살모넬라균이 배양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세균성 뇌막염이 발생하였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의식장애·실어·전신운동장애·경부강직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며, 결국 환자는 뇌졸증을 선행사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A원장에게 의료과실이 있을까?

 

법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입원실 상태, 의료설비와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병원 내 감염에 대비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투여되는 의약품의 부작용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환자에게 세균감염에 대비하여 1인용 병실에의 입원을 권유하거나 음식섭취, 타인접촉 등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8인실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위생관리의 소홀로 인한 병원감염 그 자체를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의사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게 감염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