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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 고등법원 한방 CT 판결의 의미

시론 서울 고등법원 한방 CT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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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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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훈 영상의학회 의무이사

2004년도 4월 6일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구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CT 기기를 사용하는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고, 고용된 방사선사로 하여금 CT촬영하게 한 것을 적발, 의료법에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한방병원이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위법치 않다"는 판결을 받는다.

그후 서초구 보건소는 이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2006년도 6월 30일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얻기 위해 지난 2년여간의 대한의사협회, 영상의학회 여러 임직원들이 소비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니 더불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이 판결이 난후 한방측에서 한의사도 의료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헌법소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의료를 맡고 있는 의사로서, 또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의학과 한의학의 체계로 되어 있다.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에서, 한의학교육은 한의대에서, 또 면허도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구분되어있다. 이는 국가에서 두 의료체계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한 때문이다.

태생적으로도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서양과학의 발달이 그러 하듯, 사실적·객관적·실험과학적이고, 한의학은 주관적· 전체적·경험적이며, 또한 관념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공식홈페이지의 기술에 따르면 의학은 해부학적이고, 세포학적인 시각으로 물질 중심의 분석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었고, 한의학은 동양의 자연철학에 근거해 발전된 학문으로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관념적이라 하였고, 또한 의학과 한의학은 생리·병리·진단·치료에서 다르게 출발한 학문이므로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각각 다르게 제도화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의학의 총아중 하나인 CT기기는 G. 하운스필드가 그 원리를 고안하였는데 수학적인 개념, 즉 공기는 -1000, 뼈는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체의 장기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한 후 영상을 만드는 기기이다,

즉 CT기기는 근본적으로 한의학의 관념적인, 철학적인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수학적이며, 과학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진 진단기기인 것이다,

1971년도 상용화된 CT기기가 처음 나온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대 Spiral CT, 2000년대에 들어서는 MDCT(Multidetector CT)라는 신개념의 CT기기가 나왔다. 이런 발전은 고식적인 혈관조영촬영술을 CT 혈관촬영술로 대치하고 있으며, CT를 이용한 가상내시경, 3차원입체영상등 초기 CT기기에서 상상치 못했던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 세포단위까지 관찰이 가능한 MicroCT 도 이미 실험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방측에서는 그들이 CT기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한방측에서 제출한 관련증거물 중 그들이 진단방사선과교육을 적절히 받고 있다는 증거물이나, CT로 한의학의 근본원리를 설명한 관련 증거물이 있었는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실현 시킬수 있는 CT관련 증거물이 있었는가? 증거물들이 어떠하였는지 언급을 하면, 판결문에도 나왔듯, 한의대에서 단지 진단방사선과에 대한 이론교육을 학부에서 1학점정도 피상적으로 하였을 뿐 필수적인 임상실습과정은 없었다. 필자도 본과에서 치과학강의를 받고 학점을 취득 하였는데 이번 한방병원의 논리대로 라면, 치과의사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CT기기 관련 논문이라 제출한 증거물을 보면, MRI등 CT기기와 전혀 무관한 논문들이 있어 한방측이 CT와 MRI를 같은 기기로 보는지 의아케 했고, CT관련 논문이나, MRI 관련논문도 진단방사선과의 판독을 원용하였을 뿐, 이 진단기기들의 사용해 쓴 논문에서 한의학에서 이야기 하는 오장육부·경혈·칠정·맥에 관련한 것이나, 다른 한의학의 학설을 설명한 것은 없었다.

또 한방교과서인 임상중풍학에서 CT기기관련기술은 한의학적인 아닌, 의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한의사의 직무분석에도 양방진단학과 진단방사선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이 이번 재판에서 의학의  전형적인 진단도구인 CT기기를 한의학의 전문분야라고 주장하고자 제출 했던 한방측 증거물의 내용이다.

또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의학과 한의학은 생리·병리·진단·치료에서 다르게 출발한 학문이므로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각각 다르게 제도화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는 기술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도 CT기기를 자기의 영역으로 속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의학의 실체 인가?

지금까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계속 주장한 대한영상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관행을 바로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철저한 노력을 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는 의사가, 한방의료는 한의사가 한다는 현행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필자를 비롯한 모든 의협회원, 영상의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우리나라의료의 바른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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