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개정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심사결정 후 행정적인 처리기간 10일을 합산하면 지급기일은 평균 35일로 5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정을 감안,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을 20일로 해 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심사의 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 지급기간이 평균 30일로 조사된바 있다며 문구가 애매한 '지체없이'를 '5일 이내'로 변경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심사평가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심사 지연 및 진료비 지연 지급의 정당한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어 심사기구의 심사업무와 보험자의 행정처리업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종전 의료보험법에서 인정됐던 개산급제도를 부활하여 경제상황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료비지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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