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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노인에 방문간호 시범서비스

치매·중풍노인에 방문간호 시범서비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6.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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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 방문간호기관에 의료기관·보건소·간협 지정
의사의 '간호수발지시서'첨부해 신청해야 혜택 가능

▲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8개 지역을 중심으로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을 둔 가정에 방문간호수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중풍 등이 있는 노인을 둔 가정에 방문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8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기존 의료기관·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보건의료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실시한다.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근 5년 이내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발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뒤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해 방문간호기관에 신청을 해야 간호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수발지시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1만 5000원,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으로 책정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3만 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이다.

이용자는 지시서 발급비용 20%를 발급기관에 지불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은 10%만 내면된다.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 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3만1000원이다.

이용자는 이 비용의 20%인 6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이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전액 면제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인 31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비용은 수발보험 시범사업에 책정된 91억원에서 지출한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방문간호기관 지정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운영 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수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토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간호수발 운영 주체가 간호협회 등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이 사업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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