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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후유증 비관 자살...의사 책임 아니다

후유증 비관 자살...의사 책임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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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와 자살 인과관계 단정 어렵다" 판결

환자가 의료사고 후유증을 비관해 자살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의료사고로 발생한 마미증후군을 비관해 자살한 최 모씨 가족이 A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노동력상실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살과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후유장해가 매우 중대해 폐인과 마찬가지 상태이거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해 보통 일반인의 대부분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사고로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발기불능, 양쪽 다리 감각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아 자살을 하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환자의 정신상태와 가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사고 자체만으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의 마미증후군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며, A병원장이 최씨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4년 5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에 내원,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범발성 요추간과 요천추간 신경근병증, 불완전 천추반사궁 손상, 방광벽 비후 소견, 방광근육 무반사 증세를 보이다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장애를 얻었으며, 2006년 2월 자살했다.

최씨의 유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마미증후군을 비관해 자살했으므로 자살로 인한 손해도 병원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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