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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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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지방에서 20병상 규모의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 저녁모임이 있어 외출하였던 A원장은 당직을 서던 간호사에게 환자를 전원조치하라고 전화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자는 전원도중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 측 유가족들은 밤 중에 병원에 당직을 서던 의사도 없었고 환자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직의사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

A원장은 의료법상 당직의사를 두지 않은 죄책을 지게 될까?

의료법 제34조에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병원'이라는 의미를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병원은 의원과 종합병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30병상 이상부터 병원이 되고 30병상 미만은 의원급으로 분류가 된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 제34조의 '병원'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분류 용어인지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관을 이미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사사건이 있어 소개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2005. 7. 14. 선고 2005노704(의료법위반)사건에서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각종 병원'인 의료기관에 국한되고, '의원'인 의료기관은 비록 입원환자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의 위 해석은 의료법 제34조의 '병원'은 엄격히 해석하여 의료법 제3조상 의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A원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환자의 진료경과 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전원시기를 놓쳐 환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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