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환자 알선 및 의료광고도 허용
외국인이 국내 법인형태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개설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해외환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전문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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