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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 윤리선언' 제정 관련 워크숍 개최

'내과의사 윤리선언' 제정 관련 워크숍 개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6.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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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 윤리워크숍 3일...프로페셔널리즘 강조
자체징계권 윤리선언 현실화 조건 한목소리

대한내과학회가 독자적인 '내과의사 윤리선언'제정을 앞두고 3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사윤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학회가 중비 중인 의사윤리선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전문가(Propessional)단체로써의 자율규제 권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발표문 '내과의사 윤리선언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지를 환자와 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의사의 독립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윤리선언 선포와 선언 준수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미국의사협회 윤리법사평의회 활동'에서 선언 준수를 위한 제반여건으로 "의사회 내에 윤리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의사단체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자율징계제도의 법적 보장을 주장했다.

김열회 위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의사단체의 자치규율의 범위와 한계'에서 "변호사협회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자체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자체징계 및 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협도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학회는 이날 환자의 생명과 건강 회복을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선언안(미확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안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인류애에 근거한 의사의 진료자세와 최신 의학지식 습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올 10월 열리는 내과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내과의사 윤리선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학회는 윤리선언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윤리선언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손 교수는 윤리선언안에 대해 "의사가 관련 맺고 있는 사회와 동료의사, 환자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대한 존중과 의사 외에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 의지" 등의 조항을 선언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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