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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삭제 잘한 일이다

약제비 환수 삭제 잘한 일이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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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입안 내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철회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 가운데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며 삭제키로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권고사항으로 통지했으며 복지부가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법원이 약제비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람에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약제비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9일 약제비 환수조치와 관련,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04년 6월과 9월에도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의사의 과잉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행 심사기준이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약제비 환수규정의 삭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복지부장관과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

의협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조장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수 있다며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규개위가 약제비 환수규정을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며 삭제키로 결의한 것은 의학적 적정진료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의료관련법 제개정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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