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시범사업…한의계 "개원가 몰락" 반대
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한방전문병원제도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 등 8개 진료과목과 중풍, 치매, 척추·관절, 불임, 알러지, 알코올 질환 등 6개 특정질환의 전문적인 진료를 표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동안 진행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병원 모집 공고를 지난 23일 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19일 "한방전문병원은 소수 한방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방전문의 자격표방은 2009년에 시행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