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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칼 뺐다…6월 특별실사

의료급여 칼 뺐다…6월 특별실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5.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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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50개 의료급여기관 특별실사
복지부 '특별실사대책반' 구성…결과도 공개

보건복지부가 매년 늘어가는 의료급여비에 대해 칼을 뺐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평균진료비 실사계획을 통해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 250개 의료기관 특별실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의료보장팀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실사는 6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 의료급여재정이 2004년에 비해 28.8% 증가한 3조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체계 효율성은 미흡하다며 재정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의료급여비 증가의 이면에는 차상위계층 확대 적용(2002년 142만명→2006년 190만명 예상)·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 증가(2002년 37만 4000명→2005년 45만 3000명) 등에 따른 양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수급자(2002년 24만 7000명→2005년 38만 5000명)가 증가하고, 전체 의료급여비(2002년 8255억원→2005년 1조 5733억원)와 1인당 진료일수(2002년 174일→2005년 219일)는 물론 1인당 진료비(2002년 137만원→192만2000원) 등 의료수급권자 및 공급자에 대한 요인이 가세하면서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자의 과다이용에 대한 관리, 과잉진료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유도,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부적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실시하고 결과까지 공개할 방침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환자·약국 간의 진료·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 '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수급권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해 허위·부당청구의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500일 초과자(28만 4000명)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적정 의료이용자는 집중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체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 전문인력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자문의제도 도입, 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시군구)의 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인두제 등 지불방식 개선'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전반에 걸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와 '의료급여 혁신추진단'(단장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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