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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의무화한 '분쟁조정법' 발의

조정절차 의무화한 '분쟁조정법' 발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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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무과실 보상 도입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달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담은 분쟁조정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24일 의무적 조정절차주의,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중과실을 제외한 형사처벌 특례제도 등을 도입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에 제기토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발생시 공익대표, 보건의료계 대표, 법조인, 소비자대표 등 40~90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접수를 받아 9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토록 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조정신청 90일이 지난 후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은 이와함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의협 등 보건의료인단체가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토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법안과 관련 "보건의료사고의 대부분이 분쟁으로 이어져 의사와 환자측 대립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보건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간의 신뢰회복 및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는 속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건의료행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법률안은 보건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안명옥 의원의 법안처럼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경우에만 거치도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 두 법안을 병합심리,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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