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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공청회 저지' 첫 재판 열려

'약대6년제 공청회 저지' 첫 재판 열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5.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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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우·권용진 "공무집행 방해 인정 못한다"
박융수 교육부 과장 증인채택 예정

▲ 지난해 약대6년제 공청회 강행 저지에 앞장서다 기소된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이 재판을 끝내고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약대6년제 공청회 강행 저지를 위해 앞장서다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된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의협 대의원회 부의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으로 출두한 변영우 부의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첫 심리에서 변 부의장은 "약대 6년제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보건의료에 악영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 부의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에 거쳐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채 의협에 통보했으며,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방청객 인원을 제한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 장소에 완전무장 경찰병력 1천여명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육부 담당자가 약대 6년제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의협으로서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변 부회장은 "공청회 자체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약대6년제의 부당성을 국민에 알리고 교육부의 그릇된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권 전 이사도 "교육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의 공소이유와 변론을 맡은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신문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후2시에 속개된다.

김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 약대6년제 추진 실무를 담당했던 박융수 교육부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15일과 7월 5일 두차례에 거쳐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재정 전 회장과 변영우 부의장,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 김준 전 정책이사를 고발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김 준 정책이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됐으나, 변 부의장과 권 전 이사는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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