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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때문이라도 무면허 운전은 유죄

응급환자 때문이라도 무면허 운전은 유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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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이씨에 벌금 선고유예 판결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유죄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1부(어수용 부장판사)는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무면허 운전을 한 이모(38)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풍 전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뇌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병원으로 옮긴 것은 긴급상황이었지만 당시 택시나 119 구급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있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운전거리가 1km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인 이씨는 지난해 8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이모(68·여)씨가 뇌졸중 전조증상을 보이자 응급조치를 한 뒤 1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형법 22조는 위급한 곤란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한 사람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 피난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긴급피난'을 인정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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