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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환수 조항 삭제돼야 한다

약제비환수 조항 삭제돼야 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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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서울행정법원·2004년 6월), '해당 진료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2005년 9월).

이처럼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해 온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환수한 진료비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현실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예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4월 14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52조)을 담고 있어, 과잉 여부를 가리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 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

환수 문제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기준에 의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 진료만을 인정하는 심사기준과의 괴리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이 괴리를 메꿀 수 있는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처방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부터 진료비를 환수한다면,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신진료 보다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규격진료 밖에 할 수 없어 진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비쳐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마땅이 삭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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