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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생명가치 더 소중히 하자

윤리와 생명가치 더 소중히 하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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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결과 황우석 사태와 관련 8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의사로서는 생명윤리법 이후 대가를 지불하고 난자를 취득한 장상식 원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다행히 관련된 다른 의사들은 무혐의 처리돼 의사들의 피해는 최소화됐다. 정부와 국회, 언론, 과학계 까지 황 교수가 제시하는 장미빛 미래에 눈이 멀었던 터에 황 교수 연구의 거대한 생산라인의 극히 일부분의 공정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로서도 반성할 점이 없는지 깊이 새겨볼 일이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과학자는 바로 의사이다. 물론 난자를 제공한 의사들은 황우석 교수가 높이 받들었고 한때 우리 사회가 열광하며 동의했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황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엄연히 난자 취득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 추종자 뿐 아니라 일부에서도 한 때 비뚤어진 결과지상주의와 애국심에 사로잡혀 달마다 생성되는 난자를 채취하는 일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며  폄하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들은 난자 채취 후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가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채취에 관여한 의사들은 여성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검찰은 황우석 사태를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며,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었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이익을 위해선 윤리와 생명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의식에서 출발했다. 어느 과학자 보다도 절절히 피부로 이를 느낄 우리 의사들이 윤리와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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