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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출신 운동치료사를 고용해선 안되나요?

체대 출신 운동치료사를 고용해선 안되나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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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주로 난치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한 환자 중 뇌에 문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있었다. 그냥 나두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꾸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도수체조와 같은 운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A원장의 사촌동생이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A원장은 사촌동생에게 병원에 와서 환자들에게 운동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환자들에게는 운동요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돈을 받아 모두 사촌동생에게 주었다. 문제는 그런 환자 중 1명이 뼈가 골절되었다면서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경찰서로 사건이 번지게 된 것이다. 경찰은 사촌동생이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 어찌해야 하나?

원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이다. 주로 이른바 돌팔이 무면허자들을 처벌하려고 만든 법인데, 최근에는 무자격자와 동업을 한 의사도 공범으로 보아 위 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 그치지 않고 의사면허에도 막심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보특법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 되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면허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극약과 같은 법률이다.

이 케이스도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환자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으니 형식적으로 보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촌동생의 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적 성격도 있지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의 물리치료사의 재활치료 등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해야 할 일을 일반인에게 시켰다고 주장하여 법률적용을 바꾸어 보는 것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방법 중 하나이다.

보특법이 적용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단순 의료법 위반이라도 행정처분으로 의사면허정지 3개월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는 단지 의사면허 15일 정지처분에 불과하게 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 일반사람들과 의료행위를 함께 하면 항상 면허에 손상이 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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