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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철회 요구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철회 요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5.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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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김선미 국회의원 법률개정안' 이의 제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법 취지 무시했다"

물리치료사가 스스로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는 물론 단독개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물리치료법)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2일 성명서(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부쳐)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 의료법 안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의료기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별 문제없이 운용되었던 제도를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의료의 핵심적 주체인 의사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급격히 바꾸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의 예에서 준비가 안 된 제도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지 뼈저린 경험을 겪었다. 의료비의 증가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시민단체, 약계 등의 강변과는 달리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고 국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부작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된다면 의료의 감독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 개정안 상정 즉각 철회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신설할 때 관련된 전문가 단체의 조언과 협의를 거칠 것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직역 단체들이 만나서 충분한 토의를 거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의료기사들의 단독 개원과 관련해 물리치료사협회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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