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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 위한 '특별한 의료법' 나온다

NYP 위한 '특별한 의료법' 나온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5.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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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법·약사법에 없는 사항은 '특별법'으로 준비중
외국의사면허 인정·장비 및 약제 관한 기준 필요

인천 송도 경제자유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이라는 경영방식 외에 다양한 제도적 '특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외국병원이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인력·장비·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식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사항들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을 묶어서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의사면허 인정 기준, 진흥원에 연구의뢰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외국의사면허의 인정문제다.NYP 병원이 들어서면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인력이 경제특구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면허를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복지부는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말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병원 및 약국 설립기준, 외국의사 및 약사의 면허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한 면허 소지자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장비·의료기술, 수련병원 지정 등도 기준 준비중

미국에서 들어오는 약제나 장비·의료기술 등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다.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이나 의료인력 기준, 약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약제품목 등으로는 미국식 임상기준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련병원 지정도 마찬가지.미국 현지의 NYP병원과 국내 파트너병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경제특구에 들어설 합작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수련받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아직 NYP병원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단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은 미국식 기준을 어느정도 인정해줄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특구내 합작병원은 '동북아 최고병원'을 목표로 중국·일본 등의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것이므로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실질적인 내용은 NYP병원과 국내 파트너병원이 마련할 것이지만 정부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예외적인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특별히 국내 의료기관과 차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특별법안에 넣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특별법의 형태로 준비되기 때문에 가을 정기국회 때에야 법안의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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