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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도입

요양보호사 자격 도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5.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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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인복지시설 단순화·경찰관서등에 시설 조사권 부여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분류가 단순화된다.

생활지도원·가정봉사원을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의 수발요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삭제했다. 그 대신 정부지원 여부로 비용부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단순화 했다.

복지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은 개별적 시설 개념에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기관 개념으로 확대·개편해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생활지도원·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일원화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절차·설치기준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다듬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는 향후 노인수발보험법이 규정한 수발요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신고시설을 비롯한 보호시설에서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때 신상카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종노인 발생예방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경찰관서 등이 보호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규정위반시 처벌권도 부여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양수시 자격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명문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입소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분양시 거짓·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5월 22일 이전까지 노인정책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우편번호 431-050)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31-440-9613, 전자우편 K8519@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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