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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환자에 대한 간호사 처방은 가능할까?

재진환자에 대한 간호사 처방은 가능할까?

  • 공동취재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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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병원 문도 닫지 못한 채 서둘러 고향에 내려갔다.

장례 절차를 밟던 중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원장님 B씨 있잖아요, 만성 위염으로 오시던 환자분이요.. 원장님 안 계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멀리서 왔는데 약처방을 해달라고 조르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원장은 당황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로 하여금 묻게 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여 진료기록부에 지난 번 했던 대로 약을 다시 처방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서에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개설한 장소에서 환자를 직접보고 의료행위로서 처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견 보면 위 상태는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재진환자나 만성환자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반복된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원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매번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뿐아니라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가혹한 처분이 뒤 따르게 된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간호사 김씨는 병원장 이씨가 부친상을 당해 병원에 없는데도 환자 7명에게 임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김씨가 의사와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재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을 뿐 독자적으로 작성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2002노8889).

대법원은 위와 같이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간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예외적으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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