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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 간호법 절대 반대"

의협 "독립 간호법 절대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5.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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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주최 국회 공청회서 재확인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사실상 의료기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의협은 간호사에게 유사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독립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에서 의협 대표 진술인으로 참석한 현두륜 전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등을 개설해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장기질환자 등에 대해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제출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보조의 업무'로 국한시켰다.

이들 법안에 대해 현 변호사는 "간호법안에 규정된 간호기관은 사실상 의료기관과 다름 없다"며 "간호사가 이들 기관을 설립해 의료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간호보조로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기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 직역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대표로 나온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도 "간호법안과 간호사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34만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의료기관에서 모두 쫓겨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교수와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맞아 간호사의 경쟁력 확보, 노인요양시설·복지시설 등의 간호활동 요구 증대 등을 이유로 독립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호사법 공청회에는 이날 새로 업무를 시작한 의협 신임 집행진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왼쪽부터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효길 보험 부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사법 내용의 취지는 옳더라도, 굳이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며, 의문을 표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특수 직역별로 독립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의문"이라며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통합관리해 왔는데,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장향숙 의원 등은 독립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반대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효길 보험부회장,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 등 신임 집행진이 대거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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