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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감기 '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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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환자에 8950만원 배상하라"

직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단순 감기로 오진한 의원장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는 25일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며 환자 최모씨 유족들이 동네의원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895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중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 지를 검토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해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최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모씨 유족들은 최씨가 지난 2003년 1월 A의원에서 감기치료를 받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B종합병원으로 옮겨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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